정신과적(병원) 입원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유형은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입원(=강제입원), 행정입원 등 4가지가 있습니다.
1. 자의적 입원(환자가 입원을 원하는 경우)의 종류- 자의입원(환자스스로 입원), 동의입원(보호자1명동의)
2. 비자의 입원(환자가 입원을 원하지 않을 경우)의 종류- 보호입원(보호자2명동의), 행정입원(보호자연락두절)
자의입원- 환자본인이 입원신청을 하는 경우
동의입원- 본인신청과 보호의무자(직계가족 1명)동의가 있는 경우
보호입원(강제입원)- 환자는 입원을 안원하고 보호의무자(2명)에 의한 입원
행정입원- 가족과 연락이 안되는 환자에 대한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
>>> 정신과병원 입원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해가 심한 환자를 가족이 병원에 입원 시키는 경우가 보호입원인가요?
- 환자가 입원을 원하지 않으나 자해나 타해를 하는 위험한 경우의 입원은 흔히 '강제입원'으로 알고있으며,
보호자인 직계가족 2분에 의한 입원으로 보호입원이라고 합니다.
강제입원 ---> 보호입원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 신청은 구두에 의해서도 가능하나요?
-자의입원환자는 별도의 퇴원신청서 작성없이 구두로 퇴원을 신청하고 퇴원할 수 있습니다.
-보호의무자(직계가족1명)가 퇴원에 동의하지 않고, 치료와 보호가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소견이 있는 경우는
환자의 퇴원 신청을 72시간까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동안 보호입원, 행정입원으로 전화해서 입원전환 할 수 있습니다.
*보호입원 시에는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보호의무자 2명이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여야 하나요?
- 보호입원시 보호의무자 2명이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서 내원하여 입원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보호자가 있으나 입원 동의를 안하는 경우, 의사 판단 하에 행정입원이 가능한가요?
-정신질환으로 자타해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행정입원이 가능합니다.
>>> 정신과 질환 환자가 외래가 아닌 입원치료를 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