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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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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안내
  • 우리병원은 365일 진료가 가능한 병원입니다.
  • 원무팀에서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을 접수직원에게 제출하여 접수합니다.
  • 의사와 면담 후 입원결정이 됐을 시 입원유형에 따라 입원서약서, 입원동의서와 같이 입원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시고, 병실 배정을 받으신 후 입실하시면 됩니다.

입원서류
건강보험 대상자 의료급여 대상자
환자분의 신분증, 보호자신분증, 환자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환자기준으로) 1부, 타 병원 소견서나
진단서(해당자)
의료급여 대상자
환자분의 의료급여증, 보호자신분증, 환자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환자기준으로) 1부, 타 병원 소견서나
진단서(해당자)

준비물

칫솔, 수건, 물 컵, 슬리퍼, 샴푸, 양말, 속옷, 스킨∙로션(플라스틱용기), 겨울에 입원 시 두꺼운 겉옷
(구내매점에서 위의 모든 물품 구입 가능)

※ 보호의무자로서의 자격조건은 직계가족이어야 하며 그 외의 분께서 보호의무자 역할을 하실 시에는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같은 부양가족 또는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확인 및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입원시유의사항
입원기간 중 건강보험, 의료 급여증의 자격변동이 생기면 즉시 원무팀에 알리셔야 합니다.
추후입원기간 결정은 계속입원심사 결과에 따라야 합니다.
우리 병원은 간병인이 없는 병원이므로 자가생활이 가능해야 입원이 가능합니다.
정신질환자만이 입원가능하며 타 진료과의 중한 합병증이 있을 경우에는 대부분 입원이 불가능하므로 우선 타 질환을 치료하신 후에 입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간식비는 입원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간식비를 온라인으로 송금 가능합니다.
보내시는 분의 이름은 꼭 환자분의 이름으로 보내주세요.
끈(운동화, 가방, 점퍼 등)이나 금속, 유리, 메이크업제품, 스카프, 비닐봉지 등 반입불가
※ 입원 시 제출서류는 재입원자도 반드시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입원진료비

구분 입원료 비고
의료급여1종 전액무료 외진비용 또는 비급여약물
의료급여2종 10 ~ 20만원 -
의료급여6종 전액무료 -
차상위E 17 ~ 18만원 식대 제외한 총진료비의 10% + 일반식대의 20%
차상위F 6 ~ 7만원 일반식대 총액의 20%
건강보험 50 ~ 60만원 총진료비의 20% 본인부담 (산정특례적용시 40~50만원, 상급병실이용시 추가비용발생)
일반 150 ~ 170만원 건강보험수가의 100% 적용
  • 위의 표는 평균진료비로써 매달 진료 내역에 따라 추가 또는 감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부담 하셔야 합니다.
  • 우리 병원은 정신과 단과 병원이기에 타 질환 발생으로 외진을 나갈 시 기타 비용이 발생 될 수도 있습니다.
  • 입원진료비는 입원 시부터 그달 말일까지, 매달1일부터 그달 말일까지 월단위로 계산되며 발송된 진료비 내역 중 본인부담금을 20일까지
    납입하시면 됩니다.
  • 진료비 납부방법
    • 방문 납부 : 현금 또는 카드 결제
    • 전화 납부 : 카드 결제 가능
    • 온라인 송금 납부 : 예금 은행 : 농협은행 / 계좌번호 : 108-01-126753 / 예금주 : 축령복음병원
  • 퇴원절차
    • 퇴원 시 담당 주치의와 환자 상태에 대해 문의 후 퇴원 절차를 밟으십시요.
    • 퇴원 시 갈아입을 옷 1벌을 챙겨 오셔야 하며 퇴원 수납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진료비 카드로 계산이 가능한가요?
네. 현금과 체크카드, 신용카드 모두 가능하며 방문이 어려울시 전화승인도 가능합니다.
입원 시 필요한 물품은 무엇인가요?
칫솔, 수건, 물 컵, 슬리퍼, 샴푸, 양말, 속옷, 화장품-스킨,로션(플라스틱용기), 겨울에 입원 시 두꺼운 겉옷
(구내매점에서 위의 모든 물품 구입 가능)
입원수속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환자 본인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부, 보호자와 환자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와 보호자의 신분증,
직계가족 이외의 분께서 입원수속 시에는 환자와의 주소지가 동일 등록된 주민등록 등본 1부.
면회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환자 상태 등에 따라 담당 주치의가 면회 가능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주일 정도 입원 치료 후 가능합니다.

병원대표전화 : 031-592-6664

입원상담전화 : 031-592-6411

전화상담 08:00 ~ 23:00

실시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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