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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신질환진료비 지원 안내

축령복음병원 2021-10-22 조회수 603

경기도 2021 마음건강케어




경기도민 1인당 정신질환 외래진료치료비 연 최대 36만 원과

행정 입원치료비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1. 응급입원 치료비지원

<지원대상 - 모두 충족시>

정신건강복지법 제 50조에 의하여 응급입원한 자

경기도민ㅣ응급입원 발생지가 경기도인 경우 지원가능

소득기준 제한없음

<지원내용>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이 지원됩니다.




 

2. 행정입원 치료비지원

<지원대상 - 모두 충족시>

정신건강복지법 제 44조에 의하여 행정입원한 자

경기도민

소득기준 제한없음

<지원내용>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정신건강의학과 행정입원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해 1인 연 100만원 한도 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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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지원

<지원대상 - 모두 충족시>

정신건강복지법 제 64조에 의하여 외래치료 지원 결정 받은자

경기도민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 등록 여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후 결정)

소득기준 제한없음

<지원내용>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정신건강의학과 진찰료, 약제비, 검사비 등에 소요되는 외래 본인일부부담금이 지원됩니다.







4. 초기진단비 치료비지원

<지원대상 - 모두 충족시>

정신질환이 의심되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인정한 자

경기도민

정신건강의학과 최초 진단 연도가 2020년 이후인 자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 등록 여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후 결정)

소득기준 제한없음

<지원내용>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정신건강의학과 진찰료, 입원료, 약제비, 검사비 등에 소요되는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해 1인 연 40만원 한도 내 지원됩니다.

 

 

병원대표전화 : 031-592-6664

입원상담전화 : 031-592-6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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