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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 유형 -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의 절차와 필요 서류 안내

축령복음병원 2021-04-20 조회수 2,443



정신건강복지법 2017.5.30. 이후


현행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입원제도는 자발적 입원(자의입원, 동의입원)과 비자발적 입원(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으로 나뉘며, 각각의 입원제도는 입원요건, 입원절차, 입원기간, 퇴원요건, 입원기간연장요건 등에서 다릅니다.

< 입원 유형별 안내>




 

 









자의입원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의 대면진단 후 스스로 입원을 신청하여 진행하는 자의적 입원을 말합니다.


>> 입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면담 후 환자 스스로 입원 신청을 합니다.


>> ​퇴원

입원기간 중 환자 본인의 퇴원 신청이 있을 경우 바로 퇴원이 가능합니다.

정신질환자 본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면담하여 입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을 신청하는 자의적인 입원 유형









 

동의입원은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행정입원 등 입원제도를 개선하여 사회 안전을 강화하는 정신건강복지법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동의입원입니다.

- 환자 본인이 퇴원을 원하더라도 정신과 전문의 진단으로 최대 72시간까지 퇴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전문의가 보기에 해당 환자가 퇴원을 해서는 안되는 상황이라 판단한다면 비자발적입원 조치(행정입원)를 취함으로써 위험한 환자가 퇴원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입원

​​ 1) 환자와 보호의무자 1명이 함께 병원을 방문합니다.

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의 면담 후 입원 권고를 받았을 때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고, 환자가 직접 입원 신청을 합니다.​


>> ​퇴원 

​​ 1) 입원기간 중 환자 본인이 퇴원을 신청하고 보호의무자가 동의하는 경우 바로 퇴원이 가능합니다.

2) 그러나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자타해 위험 등)되고, 동시에 보호의무자가 퇴원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환자의 퇴원신청이 없어도 정신의료기관에서는 2개월마다 퇴원의사를 확인합니다.








 



 

● 신질환 환자의 강제 입원 요건

>> 강제입원(보호입원)은 법 규정에 따라 보호의무자(직계가족) 2명의 동의 요건으로 신청하시는데, 의료기관에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입원하여야 한다는 소견이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환자 진료 후 전문의의 진단으로 입원 허가가 납니다.

>> 직계가족이란?

직계가족은 확대가족의 한 형태로서, 가족이 종적으로 확대된 방식입니다.

맏아들이 결혼을 한 후에도 부모와 함께 살면서 가계를 계승하고, 다른 자녀들은 분가하는 형태를 보인다.

본인을 기준으로 볼 때 부모, 조부모, 자녀, 손주 등이 직계가족에 포함됩니다.

형제나 자매, 남매끼리는 직계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아버지를 기준으로 하면 자녀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는 둘 다 직계가 된다.

단, 부모가 돌아가시고 결혼을 안한 경우 3개월이상 같은 주소지에 동거하거나 또는 3개월이상 생계지원금을 지원해준 형제는 보호자 자격이 됩니다.)




보호입원은 심각한 정신질환과 자ㆍ타해 위험이 있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으나 환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입원 유형입니다.

-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가 자발적으로 입원을 하지 않는다면, 보호의무자 2인이 입원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판단 하에 2주의 기간내에서 진단입원을 실시하고, 소속이 다른 정신과 전문의 2인의 입원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3개월 내의 치료입원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입원

​​ 1) 환자와 보호의무자 2명이 함께 병원을 방문합니다.

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의 면담 후 입원 권고를 받았을 때 보호의무자 2명이 입원 신청을 합니다.​

​입원의 유지

1) 최초로 입원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의 전문의의 소견을 추가로 받습니다.

2) 이때 추가 전문의의 소견이 첫번째 전문의와 일치할 경우(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 2주 이상 3개월까지 입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2명의 전문의 소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2주 이내에 바로 퇴원합니다.

3) 3개월 이상 입원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사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입원치료가 더이상 필요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바로 퇴원합니다.

치료입원 기간이 종료될 시점에 이르러서도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원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 ​퇴원

​​ 1) 입원기간 중 환자 본인과 보호의무자는 퇴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자타해 위험 등)될 경우 퇴원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행정입원은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ㆍ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해 입원하는 유형

- 환자가 본인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가 입원조치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관이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에게 그 환자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정신과 전문의 등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장(특별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해당 환자에 대한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하며, 해당 환자에게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환자에 대하여 2주 이내의 진단입원 절차를 거쳐 3개월 내의 입원치료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입원한 환자가 퇴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입원해제 조치가 필요하다. 만일 환자 본인이 생각하기에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해제조치가 취해지지 않거나 계속하여 입원기간 연장결정이 이루어진다면, 환자는 입원기간 만료일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퇴원심사청구를 실시함으로써 퇴원시켜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입원

​​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ㆍ타해 위험이 있는 사람을 발견했을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합니다.

*​ 경찰관은 '진단과 보호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입원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즉시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진단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의뢰합니다.

3)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결과 입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의뢰합니다.


입원의 유지

1) 최초로 입원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을 추가로 받습니다.

2) 이때 첫번째 전문의와 소견이 일치할 경우(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 2주 이상 3개월까지 입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2명의 전문의 소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2주 이내에 퇴원합니다.


입원의 연장

1) 첫 3개월 입원 이후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해당지정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의 일치된 소견(계속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과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합니다.

*​ 2명의 전문의 소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입원연장을 하지 못합니다. ​

2)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통과할 경우(계속입원 필요성을 인정)​, 3개월 이내로 입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심사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계속입원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 지체없이 퇴원합니다. ​


​​>> ​퇴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한 결과 입원 필요성이 없을 경우, 진단 의뢰를 받았던 정신의료기관장은 지자체장에게 입원 해제를 권고하여 환자가 최초 입원일로부터 2주 이내에 퇴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원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해당 환자에게 3일의 기간 내에서 입원조치가 이루어지며, 해당 시간 내에 진단을 실시한 결과 해당 환자에게 행정입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입원절차를 통하여 해당 환자에게 입원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 입원

​​ 1)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며 자ㆍ타해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하면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응급입원을 의뢰합니다.

※ 응급입원에 동의한 경찰 또는 구급대원은 진단을 받을 정신의료기관까지 대상자를 호송합니다.​

2) 입원을 의뢰받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외뢰된 환자를 3일동안 입원 및 치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입원의 유지 및 연장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결과 자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계속 입원이 필요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장은 입원을 연장하기 위해 입원유형을 전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퇴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결과 입원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진단 의뢰를 받았던 정신의료기관장은 환자가 즉시 퇴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병원 입원 신청 전에 먼저 충분한 전화문의를 하시고 입원 유형에 맞는 절차를 숙지 후 필요서류를 준비하세요.  입원 확정은 전문의가 환자 진료 후에 결정하게됩니다.





 

병원대표전화 : 031-592-6664

입원상담전화 : 031-592-6411

전화상담 08:00 ~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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